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공익단체가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

사건번호 선고일 2020.01.07
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,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
[회신] 「민법」제32조 및 「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제4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단체가 그 고유목적 사업의 일환으로 공정무역마을 인증심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심사수수료가 실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사용역은 「부가가치세법」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. 다만, 해당 수수료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 ○ 기업 등이 공정무역을 실천하고 있는지 심사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이를 실비로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은 「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- 국제공정무역마을운동에 기반한 공정무역마을목표를 한국에 적합한 수준으로 제정하고, 공정무역 인식증진과 공정무역상품 판매를 촉진하는 일련의 공정무역마을 운동을 지원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음 ○ 질의법인은 기업 또는 기관, 자치단체 등의 신청에 따라 기업 등이 국제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공정무역마을 목표에 적합한 공정무역을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한 공정무역마을 인증심사 용역을 제공하며 -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심사수수료는 심사위원의 수당지급과 공정무역마을운동 캠페인 및 홍보비 등에 사용함 관련 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26조 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18. 종교, 자선, 학술, 구호,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【종교, 자선, 학술,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】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, 자선, 학술, 구호(救護),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. 1.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(實費)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【공익법인등의 범위】 법 제16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(이하 "공익법인등"이라 한다)를 말한다. 다만,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제1호 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. 1.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. 「초ㆍ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한 학교,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.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8. 「법인세법」 제24조제3항 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.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80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. 다만,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. 10.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. 다만,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【종교, 자선, 학술,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】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"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, 자선, 학술, 구호, 사회복지, 교육, 문화,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. ○ 민법 제32조 【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】 학술, 종교, 자선, 기예,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. ○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【설립허가】 ① 외교부장관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한다. 1. 비영리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.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,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.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② 외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조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을 설립발기인에게 발급하고, 별지 제3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. ④ 외교부장관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